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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61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면 제21행의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분 다음에 ‘위 주장대로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을 추가한다.

나. 제6면 제1행 ‘암을 전제로’를 ‘함을 전제로’로 고친다.

다. 제6면 제18행 ‘④’를 ‘⑤’로 고친다. 라.

제8면 제3행 ‘고는 원고가’를 ‘피고는 원고가’로 고친다.

마. 제10면 제10행의 ‘4. 21.’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한다.

바. 제10면 제13행의 ‘2011. 3. 31.부터 2011. 5. 31.’을 '2013. 1. 31.부터 2013. 4. 1.'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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