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3호 에 의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은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3호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0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28종의 물질을 의미한다(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 ).
2. 원심은, 원고가 임업용 산지를 다수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위한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실, 원고의 사업계획에는 납, 구리, 비소, 카드뮴, 수은 및 각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일정농도 이상 함유된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그 침출수에는 당연히 수질수생태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위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4호 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일정 기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업용 산지 보호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