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0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28종의 물질을 의미한다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 이 사건 조항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