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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두38211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0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28종의 물질을 의미한다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 이 사건 조항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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