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5행의 “을 제8 내지 11호증” 앞에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다.2)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진입로 개설 불가(처분사유 2항) (1) 장사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3] 2.3)다 항에 의하면"사설봉안시설 중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이 사건 법인봉안당도 이에 해당한다
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은"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積置 ,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제13항에서"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私道 를 설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사법 제15조 제1항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