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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14 2015누13190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나. 추가 판단(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침출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이어서 수질수생태계법령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원고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질조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3호가 제한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만(‘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규정하고 있고,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4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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