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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란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어떠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시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F회사의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판매 일을 하고 F회사 대표인 G로부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평소 F회사 사무실에 보관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들을 고객에게 선보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던 친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운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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