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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라고 할 것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15. 03:0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끔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C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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