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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7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19:5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D의 승낙 하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메리츠화재에서 피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거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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