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처벌되는 ‘자동차보유자’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도 포함되고,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인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실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자신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한 바 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배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유자’와는 다른 개념의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