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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노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원심이 무죄 논거로 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공소사실 기재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이륜자동차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F 과의 관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빌린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03. 8. 21. 법률 제 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 38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로 국한 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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