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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무죄 부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견인차량의 소유자인바, 2012. 8. 9. 17: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사 앞 길을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견인차량을 운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견인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점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견인차랑 보유자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D은 자신의 처 E 명의의 이 사건 견인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차량 할부금이 남아있는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공업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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