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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55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9,956,975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위탁자로 지정되어 소정의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이며, 또한 D와 E 베라크루즈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8. 21.부터 2013. 8. 21.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아래 나.

항의 사고 당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운전자이며, 피고들은 C의 부모이다.

3) C은 2014. 1. 6. 사망하였는데, 부모인 피고들은 2014. 11. 24.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40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5. 2. 16. 수리되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13. 7. 22. 20:3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신답삼거리 교차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공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위 교차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레조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D의 딸 H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후두골의 폐쇄성 골절, 제4, 1, 2,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H의 치료비로 2013. 11. 20.부터 2014. 1. 21. 사이에 합계 1,913,950원(정부보장사업 장해보험금으로 1,338,260원,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으로 575,690원 지급 을 지급하고,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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