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과 동시에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G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1. 23.부터 2011. 1. 23.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아래 나항의 사고 당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운전자이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부모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0. 11. 14. 02:00경 약 8대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탄 10여 명의 친구들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에 있는 매곡삼거리 앞 21번 국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중인 D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충격한 뒤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사건의 경과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는 비행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11. 8. 16. 2011푸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D의 치료비로 64,756,490원을 지급하는 외에, 2012. 9. 3. D의 배우자 H와의 사이에서 D이 정부보장사업 장해보험금 30,000,000원,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138,068,08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