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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구단104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부터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기계가 비치되는 기존시설에 판넬시공, 앵커(anchor,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빠져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 끝을 구부리거나 특별가공한 부재)시공을 하는 일을 하여왔다.

나. C은 2012. 11.경 ㈜창공이앤씨로부터 군포시 소재 D병원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원고 등 근로자로 하여금 2012. 12.말경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잠시 해당 공정을 중단한 후 2013. 1. 17.부터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잔여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 16. 부산에서 군포로 올라왔다. 라.

원고는 2013. 1. 17. 08:40경 위 D병원 4층에서 천장에 앵커 고정작업을 하기 위해, 2m 정도 높이의 A자형 사다리를 펴고 올라가 천장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를 박은 다음 너트로 조이는 작업을 하여 앵커를 고정시킨 후,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했다.

마. 원고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후두골의 골절(폐쇄성),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두골의 골절(폐쇄성)은 선행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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