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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4651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2,150,62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9.부터 2010.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4.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5987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150,62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9.부터 2010.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3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정책의 개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20. 2. 2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라.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323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14. 3. 4. 같은 법원 2012하면323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12,150,62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9.부터 2010.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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