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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3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67,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4. 1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6. 8.부터 2014. 6.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7. 15. 16:40경 피고 B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F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G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G이 좌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G의 아들인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른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G에게 정부보장사업보험금 20,194,400원, 무보험상해담보특약 보험금 35,546,250원을 지급하고, 중복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중복보험금으로 각 8,736,560원 합계 17,473,12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 및 보험자로서 G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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