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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나50699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위탁자로 지정되어 소정의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임과 동시에 B의 아버지인 C와 사이에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9. 12.부터 2013. 9. 12.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4. 06:4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타리 쪽에서 숭의철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차선변경 직후 당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이 사건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E은 좌 족관절 내외과 분쇄상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B은 좌측 상악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등으로 2013. 12. 12.까지 12,457,880원, 2013. 12. 13.부터 2014. 4. 18.까지 8,088,26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B에게 치료비 등으로 2013. 1. 15.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B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819,06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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