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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4 2014가합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73,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경 피고로부터 전북 고창군 A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2013년 6월경(착공접수일로부터 개시)부터 2013년 10월경(착공접수일로부터 4개월)까지’, 공사대금 지연이자율 ‘연 25%’, 공사대금을 ‘1,411,877,5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4조(공사 및 업무의 범위) ① 도급계약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조성공사

2. 설계도서에 위반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의 해결

3. 기타 원고가 시공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업무 및 측량비용

4. 설계 및 인허가 대관업무의 지원

5. 건물 투시도 설치

6. 별도공사 : 인테리어 및 바닥마감, 천장마감공사

7. 기초공사 변경시 당초 계약금액은 정산하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서 외에 계약일 ‘2013. 6. 25.’, 공사대금 ‘1,969,000,000원(건축 공사 1,430,000,000원, 토목 공사 539,000,000원)’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와 계약일 ‘2013. 12. 10.’, 공사대금 ‘1,584,000,000원(1,969,000,000원에서 385,000,000원을 감액)’, 준공예정일 ‘2013. 12. 19.에서 2014. 1.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2차공사계약서 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27. 고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 7. 9.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B으로, 공사시공자를 원고로, 공사도급금액을 1,969,000,000원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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