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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가단17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 1회 50,0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공사

a. 바닥메트공사

b. 빔골조공사 - 350*175 주기둥, 호이스트 걸이설치 여부,

c. 패널공사 - 벽체150t, 색상 - 지붕225t, 색상

2. 외부공사

a. 정화조 부지/1개소(3개소) 및 멘홀까지 관로공사 일체

b. 마당콘크리트15cm , 와이어메쉐6번부설, 아스콘포장5cm

3. 별도공사

a. 전기, 수도, 조경, 추가공사

4. 기초토목공사

a. 부지조성 및 축대(보강토), 멘홀 및 관로, 도로공사는 별도공사(일괄1500만원) * 정화조는 설계사무실 협의 * 전체공사비 545,000,000원 중 1주일 단위 송금 완료 시(현금 4억) 500,000,000원에 협의됨

다.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도로와 배수로 포장공사 및 보강토옹벽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 후 일부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정화조 1개를 추가 시공하였고, 지붕패널을 225T~260T로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5. 20. 50,000,000원, 2016. 6. 2. 100,000,000원, 2016. 6. 15. 100,000,000원, 2016. 7. 20. 100,000,000원, 2016. 8. 22. 150,000,000원, 2016. 10. 18. 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무렵 원고에게 ‘잔금 40,000,000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금 지불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2017. 2. 24. 사용승인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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