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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1.경 장기계속공사인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내 (가칭)세교3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8,104,799,300원(1차 공사대금 4,443,400,000원, 2차 공사대금 3,661,399,300원, 이하 차수별 공사를 표시할 때에는 각 ’1차 공사‘, ’2차‘ 공사라고 한다), 착공일 2013. 1. 7., 1차 공사 준공일 2013. 6. 25., 총 공사 준공일 2013. 12. 22.,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각 변경하는1차 공사 구분 계약일 1차 공사 준공일 총 공사 준공일 연장기간 비고 최초 계약 2012. 12. 17. 2013. 6. 25. 2013. 12. 22. 1차 변경계약 2013. 6. 10. 2013. 8. 29. 변동 없음 65일 1차 공사기간 연장 요청 2차 변경계약 2013. 8. 27. 2013. 9. 16. 2014. 1. 9. 18일 우천에 의한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3차 변경계약 2013. 9. 13. 2013. 10. 13. 변동 없음 27일 우천 등 현장작업 중단으로 인한 1차 공사 준공기한 변경 4차 변경계약 2013. 11. 20. 2013. 10. 19. 변동 없음 6일 우천 등 현장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실제 준공일 2013. 11. 13. 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공사 구분 계약일 2차 공사 착공일 총 공사 준공일 연장기간 비고 최초 계약 2013. 9. 4. 2013. 9. 17. 2014. 1. 9. 1차 변경계약 2013. 11. 22. 2013. 11. 14. 2014. 2. 1. 23일 1차 공사 지체로 인하여 2차 공사 기간 재산정 2차 변경계약 2014. 1. 29. 2014. 2. 12. 11일 혹한 및 지중매설물 이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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