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다단계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의 무등록 판매조직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행위에도 형법 총칙 상 공범규정은 적용되고, 방 조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행위로 그 정범의 범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E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에게 E에 대해 설명하여 하위판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1) 방 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시기에 E에서 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