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노699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다단계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의 무등록 판매조직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행위에도 형법 총칙 상 공범규정은 적용되고, 방 조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행위로 그 정범의 범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E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에게 E에 대해 설명하여 하위판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1) 방 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시기에 E에서 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