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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방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방조의 점) 피고인은 G 등이 ‘ 미 수 형사재판 증명’ 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G 등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단순히 서류의 발급을 재의뢰한 행위만으로는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 지는 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수 형사재판 증명 관련 범행 이전인 2012. 8. 경 이미 G 등과 공모하여 조선족 E이 의뢰한 ‘ 호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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