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형식적으로 지사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지사 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을 방문판매 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관련) 다단계 판매원의 다단계 판매업자의 무등록 판매조직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행위에도 형법 총칙 상 공범규정은 적용되고, 방 조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행위로 그 정범의 범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K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에게 K에 대해 설명하여 하위판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O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