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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노845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방 조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행위로 그 정범의 범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D’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에게 ‘D ’에 대해 설명하여 하위판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E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관계기관에의 다단계판매조직 등록의무가 있는 ‘ 다단계 판매업자’ 와 그러한 의무가 없는 ‘ 다단계 판매원’ 은 구별됨을 전제로, ① 피고인을 다단계 판매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D’ 회원은 약 20명 가량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D’ 의 자금관리 또는 회원관리 등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D’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 거나 E, G 등이 광고 권 및 지 알씨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는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D ’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K 등에게 ‘D ’에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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