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B가 M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J 내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순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 B가 직접 모집한 회원 수 또한 십수 명에 불과 하며, 회원들이 가입하면서 낸 금액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다른 지사장들과 달리 지역 통합 세미나나 정책 발표회 또는 사업 설명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 가공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가 M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행위로 그 정범의 범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J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에게 J에 대해 설명하여 하위판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M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