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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16 2018나1068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주위적 항변 부분 항변 요지 E은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위 특약을 알고 있었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7, 을 1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을 20 내지 23호증, 을 28호증, 을 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서(갑 1, 2호증의 각 7)에는 공사 기간, 공사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과 함께 말미에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본문),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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