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0 2014가단18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는 2013. 5. 22. 피고와 경북 울진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4억 8,550만 원, 공사기간: 2013. 5. 22.~2013. 7. 31.)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0. B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10.~2013. 10. 30.]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못한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