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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82954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C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거나 원고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할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 29.부터 2003. 10. 27.까지, 2007. 3. 2.부터 2010. 1. 15.까지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11. 12. 28.부터는 상호를 I대부로 변경하여 금전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 C은 2010. 8.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차임은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2009. 8. 21.에 체결되었고, 2010. 8. 21. 재계약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 제1조에는 임대차 물건의 표시가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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