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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4 2013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옷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산 남구 F 원룸 402호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말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원룸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음부 등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음부 등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남구 F 원룸 402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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