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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19:00 경 검사는 범행 일시를 ‘2016. 3. 17. 19:00 경 ’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82 쪽에 의하면 ‘2016. 3. 18. 19:0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7.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 자인 위 F에게 “ 호감을 느낀다,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수시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16. 12. 초순경 피해자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이 일로 화를 내고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다시 남자들에게 처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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