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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경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가명, 여, 16세) 와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21. 16:26 경 서울 송파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17:58 경 서울 강동구 H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I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30 경 서울 강동구 H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 18:05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1. 15:35 경 서울 강동구 L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경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가명,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휴대 전화기 1대와 사용요금을 납부해 주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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