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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혼다 CRV 승용차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 1 항과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5:00 경 제 1 항과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 성 매수 남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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