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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빌딩 앞 도로를 남동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1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7 세), H(1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0,000 원이 들도록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 곡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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