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 C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도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있었고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선행차량이 정차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선행차량인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