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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9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 세대인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7. 2. D호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부부에게 이를 알린 다음, 그 다음날 E호 화장실에 물을 한동안 틀어놓는 방법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창틀 틈새를 통하여 아래층인 D호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31. 위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D호 천장 등 수선공사에 95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공사업체로부터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아파트 E호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D호 천장 등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누수는 장마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수의 정도, 아파트의 상태, 원고의 누수 탐지 과정에서 물이 D호에 추가로 유입되어 최종적인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수선공사 소요금액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65,000원(=95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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