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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부터 서울 은평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1999. 10. 21.부터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5. F에게 이 사건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2. 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는 2014. 2. 17.경부터 이 사건 D호를 점유하였다.

다. 2014. 4.경부터 이 사건 D호의 거실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이래 계속적으로 거실 천장 뿐 아니라 거실 벽, 안방 천장 등에 추가적으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안방의 조명이 떨어져 누전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F는 2015. 9. 7.경 이 사건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E호의 온수배관 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D호 수리비용(8,357,724원), ②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25개월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17,500,000원), ③ 이사비용(1,840,000원), ④ 2017. 10.경부터 2019. 1.경까지 16개월 동안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11,200,000원), ⑤ 위 ①, ②, ③ 기재 금원에 대한 2017. 1. 4.부터 2019. 2.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각 금원(위 ① 내지 ⑤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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