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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6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건물 25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6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위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장판이 깔려 있어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 세탁기나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여야 하며, 세탁기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지 않아 발코니에 물이 고이는 경우에는 아래 층 아파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 이 사건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2018. 7. 3.경 이 사건 D호의 작은 방과 발코니의 천장과 벽에 얼룩과 곰팡이가 피고, 방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장판이 들뜨는 누수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 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22.경 이 사건 E호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D호에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후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고 걸쳐 놓고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고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그 후 피고가 위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고 사용한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의 누수 피해 부위가 마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2018. 9. 6.경 이 사건 D호의 임차인에게 ‘배수호스를 배수관에 넣고 사용하면 추가 누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바. 한편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위 아파트 F호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E호 소유자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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