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귀포시 C주택의 제2층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C주택 제3층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7. 6월~7월경 E호의 창호 및 창문교체, 씽크대 위치 변경 및 교체, 화장실 욕조 제거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비가 오면 D호 천장 3곳(씽크대 위쪽, 안방 창문 위쪽 등)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벽체를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면서, 피고는 D호의 위 누수 원인을 밝히는데 협력하고 누수 원인이 E호의 전유 부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누수 원인에 대한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누수 원인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호 안방 및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그 누수의 원인이 E호의 전유 부분에 있는지 또는 피고가 E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균열을 일으킨 것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D호의 각 누수 부분의 위층 E호 동일 위치 각 배관에서는 누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인 사실, 감정인은 D호 안방과 주방 천장의 각 누수는 건축물의 시공불량 및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층간 균열 및 공극으로 우수가 유입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E호 리모델링 공사의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거나 균열이 증가하여 D호에 누수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