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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7. 22:3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2-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8.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관련된 임의동행동의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및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임의동행동의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전자적처리동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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