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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85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동행동의서 ‘위 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02:58경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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