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2고단2069 (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0.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9. 1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C 등 경찰관으로부터 일행 D와 함께 근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C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