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31. 2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순경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말하고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F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진술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31. 2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