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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단206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일행 E과 함께 근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사기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지구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H 등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H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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