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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22 2014가합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O토지’라 하고, 모든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 망 BG(원고 2 내지 7의 피상속인), 망 BH(원고 8 내지 12의 피상속인), 망 BI(원고 13 내지 17, 56의 피상속인), 망 BJ(원고 18 내지 25의 피상속인), 망 BK(원고 26 내지 29의 피상속인), 망 BL(원고 30 내지 36의 피상속인), 망 BM(원고 37 내지 42의 피상속인), 망 BN(원고 43 내지 47의 피상속인), 망 BO(망 48 내지 53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토지 중 망 BP(원고 54, 55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1. 2. 7.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10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3. 23.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 종중은 원고 A, G, J, S, AB, AE, AM, AS, AX, BB, B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42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4009) 및 상고(대법원 2013다27459)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7. 2. 확정되었다.

⑵ 피고 종중은 원고 B, C, D, E, F, H, I, K, L, R, T, U, V, W, X, Y, Z, AA, AC, AD, AF, AG, AH, AI, AJ, AK, AL, AN, AO, AP, AQ, AR, AT, AU, AV, AW, AY, AZ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06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6135)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

⑶ 피고 종중은 원고 BD,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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