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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3가합3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시조인 AI의 45세손 A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종중원인 피고 C, 망 AK, AL, A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1926. 9. 17. 위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제1항 기재와 같이 AK을 상속하였고, 피고 D, E, F, G, H, I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제2항 기재와 같이 AL을 상속하였고, 피고 J, K, L, M, N, O, P, Q, R는 별지 상속인 관계표 제3항 기재와 같이 AM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하므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소장부본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피고 S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6. 9. 17. 피고 S, T, U, V, W, C, X, 망 AL, AK, AM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에는 ‘AU’로 기재되어 있지만,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 2), 구대장(갑 제1호증의 3), 폐쇄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AM’의 오기로 보인다. , AN, AO 명의로 각 12분의 1 지분 공유로 1926.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Y, Z, AA, AB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제4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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