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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합70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9,917㎡ 중 별지 지분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D의 시조인 E의 31대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71. 11. 16. 종중원인 망 G, H, I, J에게 파주시 C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위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이 1982. 11. 26., 망 H이 2014. 5. 28., 망 I이 1974. 9. 11., 망 J이 1986. 4. 20. 각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상속분은 별지 지분표 원고는 별지 지분표(원고 주장)에서 선정자 K의 대상지분을 3/40으로, 선정자 L, M, N의 대상지분을 각 2/40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선정자들의 피상속인 망 H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은 1/4이고, 선정자 K의 상속지분은 3/11, 선정자 L, M, N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선정자 K의 지분은 3/44(= 1/4 × 3/11), 선정자 L, M, N의 지분은 각 2/44( =1/4 × 2/11)가 된다.

위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지분표(원고 주장) ‘대상지분’란 각 기재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11. 16.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원고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소장부본송달일) 기재 일자에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소장부본송달일) 기재 각 해당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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