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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2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G의 12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원고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두 집안의 후손 각 2명씩 4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해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다.

원고

종중은 위와 같이 1971. 12. 20. I, 망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피고 B은 망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임의로 1985. 10. 20.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 C도 2003. 5. 27.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자녀인 피고 D, E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1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제2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Q, 피고 D, 피고 E,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는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D, E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G의 12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H의 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제를 모신 사실이 없으며, 원고 종중원들은 14세 J(J, M의 아들)의 아들인 15세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문중이므로, 원고 종중은 H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이다.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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