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 등기 피고 BF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0토지’라 하고, 모든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 망 BG(원고 2 내지 7의 피상속인), 망 BH(원고 8 내지 12의 피상속인), 망 BI(원고 13 내지 17, 56의 피상속인), 망 BJ(원고 18 내지 25의 피상속인), 망 BK(원고 26 내지 29의 피상속인), 망 BL(원고 30 내지 36의 피상속인), 망 BM(원고 37 내지 42의 피상속인), 망 BN(원고 43 내지 47의 피상속인), 망 BO(망 48 내지 53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토지 중 망 BP(원고 54, 55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1. 3. 23. 대구지방법원(2011카단1019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아래 ⑴⑵⑶항 기재 소송을 총칭한다} ⑴ 피고 종중은 원고 A, G, J, S, AB, AE, AM, AS, AX, BB, B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42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4009) 및 상고(대법원 2013다27459)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7. 2. 확정되었다.

⑵ 피고 종중은 원고 B, C, D, E, F, H, I, K, L, R, T, U, V, W, X, Y, Z, AA, AC, AD, AF, AG, AH, AI, AJ, AK, AL, AN, AO, AP, AQ, AR, AT, AU, AV, AW, AY, AZ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06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이 항소 대구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