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성 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성 정공원 방면에서 봉 정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2:35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