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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봉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41에 있는 계룡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41에 있는 계룡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방아 다리 사거리 쪽에서 신방 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엘란트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C 운전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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